이임재 前용산서장 등 2차 구속심문 종료…4시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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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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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달 5일 첫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차례대로 심문했다. 이 전 서장은 낮 12시 45분께, 송 전 실장은 오후 2시 45분께 심문이 종료됐다.
송 전 실장은 심문 뒤 "성실하게 받았다. (유가족께) 죄송스럽다"고 밝힌 뒤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5일 첫 심사는 이 전 서장이 약 1시간 20분, 송 전 실장이 약 50분이 걸렸다.
이날 오전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 전 실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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