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연쇄 성폭행한 파렴치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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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같은 날 따로 성폭행한 60·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남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전과자인 B씨 또한 같은 날 오후 9시쯤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문을 열도록 회유한 후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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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B씨는 살인 전과에도 재차 중범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동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같은 날 따로 성폭행한 60·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남성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임에도 같은 날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70대 B씨의 선고 공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함 함께 내렸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행됐다. 먼저 A씨의 경우 지난해 8월16일 오후 1시쯤 부산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A씨가 시계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지만 (A씨) 집앞에서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면서 "성폭행을 한 뒤 1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살인 전과자인 B씨 또한 같은 날 오후 9시쯤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문을 열도록 회유한 후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혐의다. C씨는 이후 장애 도우미 및 사회복지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B·C씨 세 사람들 모두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다. 가해 남성 A·B씨는 피해자 C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 과정서 C씨가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모른 채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지탄했다.
또한 "게다가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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