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66억 추정"…'전세 사기' 일당 51명 적발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2. 12.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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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 탓에 아파트나 빌라가 임의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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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등 327세대 피해…5명 구속영장·46명 입건
'전세사기 아파트 계약 주의'. 연합뉴스


인천에서 아파트와 빌라 전세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업자' 등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이다. 전세 사기가 일어난 327채 모두 실소유주는 A씨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 악화 탓에 아파트나 빌라가 임의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고, 바지 임대업자들 뒤에 숨은 A씨의 존재를 밝혀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보도]「"피해액 266억 추정"…'전세 사기' 일당 51명 적발」 기사 관련
노컷뉴스는 지난해 12월 23일자에 위와 같은 제목으로 건축업자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일대 327채의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업자 A씨는 "경찰이 가로챘다고 한 보증금 266억원은 아직 피해 금액으로 현실화된 금액이 아니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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