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가닥

이홍갑 기자 2022. 12.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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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23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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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23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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