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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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덕양구·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3기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를 위하여 1년간(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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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덕양구·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8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3기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를 위하여 1년간(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고양시가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벽제동·신원동·원흥동·주교동·지축동·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성석동·중산동 일부로 29만1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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