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복택시' 내년부터 요금 인하… 500원 내린 1000원으로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2.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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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이용료를 내년부터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내린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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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의 이용료를 내년부터 1500원에서 1000원으로 500원 내린다.

시는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시가 이용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동읍·원삼면·백암면·양지면의 22개 마을 주민 816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행복택시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내로 이동할 때 이용요금을 종전 1500원(시내버스 기본요금)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상마을 선정기준을 △마을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있는 마을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의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로 확대했다.

기존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내년부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선정될 수 있다.

다만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이외의 용인시 지역 내로 이동할 때 시가 택시 기본요금(3800원)을 대신 부담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대상마을 선정기준도 넓어진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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