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남성들 불러 20대 여친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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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불러 20대 자기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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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죄책 무겁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피고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들을 불러 20대 자기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B(29)씨와 C(29)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B씨 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초 새벽 인천 중구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D(2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D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D씨는 연인관계로, A씨는 범행 당일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낸 20대 남성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D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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