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家 3세, 재판서 대마 유통·흡연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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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홍모(40) 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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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를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홍모(40) 씨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홍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묻는 재판장에게 "맞다"고 답했다.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액상 대마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 씨와 사촌 사이다.
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늦어도 이달 중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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