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서 ‘당원투표 100%-결선 투표제’ 개정안 의결

변문우 기자 2022. 1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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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에 '당원투표 100%'·'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23일 오전 제6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세부 규칙을 명시한 당규 개정안 의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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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방지 조항’도 의무화…전국위 의장에는 이헌승 선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비대위원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에 '당원투표 100%'·'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23일 오전 제6차 전국위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국위원 총 790명 중 5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07표, 반대 49표로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에 따르면,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등을 선출할 때 현행 '7대3 룰(당원 70%·여론조사 30%)'이 '당원 100% 반영'으로 바뀐다. 또 당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경우 1위·2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대선 또는 경선 등 공직선거 후보 경선의 경우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세부 규칙을 명시한 당규 개정안 의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지명과 다음 달 초 후보 등록 등의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전국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3선)을 신임 전국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냈으며, 후반기에는 국방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직 전국위 의장이었던 서병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파동 직후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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