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오후 6시→ 10시로 연기…증액 세부심사 고려

방재혁 기자 2022. 12.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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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증액 사업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이같이 변경됐다.

여야 간 끝장 대치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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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도 고려해 연기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당초 본회의는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증액 사업 막판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이같이 변경됐다.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도 고려한 결정이다.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극적 합의했다. 여야 간 끝장 대치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긴 지 20일 만이다.

여야의 예산안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을 감액하되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을 정부안대로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등 전세임대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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