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수치로 보는 '주 60시간 추가연장근로'
주 60시간 초과연장근로제도 일몰까지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건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리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노사 합의가 있으면 8시간을 더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는 일몰 시기를 연장해주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을 찬성하는 쪽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두 달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입니다.
[ 1. 91%가 "주 60시간 근로제도 의존도 높다"?‥"80%는 이미 주 52시간제 지켜"]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발췌)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보도자료 일부입니다.
얼핏 보면 400곳 중 91%가 찬성에 가까운 응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주 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이 그렇다고 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52시간 초과 기업'은 '2022년 1~9월 사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이미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엔 주 60시간 초과연장근로제 적용 기업 외에도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를 적용 중인 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주 52시간 초과 기업'은 몇 곳일까요?
'78곳'이었습니다.
78곳 중 71곳이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91%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조사 제조업체는 모두 400곳이므로, 현재 주 60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의존하거나, 의존한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 제조업체 400곳 중 71곳, 17.8%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80% 넘는 곳은 이미 주52시간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 2. 75.5%가 "제도 없어지면 대책 없다"? ]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발췌)
이 75.5% 수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모수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53곳입니다.
53곳 중 75.5%는 약 40곳.
마찬가지로 주 60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조사 대상 400곳 전체 중에선 10% 정도인 셈입니다.
[ 3. 30인 미만 제조업체 중 66%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중소 제조기업 5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주 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 결과입니다.
30인 미만 제조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봤더니 66.1%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소 어렵다"는 23.9% "매우 어렵다"는 10%였습니다.
반면 "주 52시간 시행에 문제없다"고 답한 한 비율이 30~49인 사업장 중에선 47.8%, 50~299인 사업장은 47.4%였습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인 이상 업체들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작은 기업들이 예외조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몰되면 대책이 없다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 4. 언제까지 과로에 내몰려야 하나? ]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작년 기준 1,915시간으로 OECD 5위입니다.
평균보다도 199시간 많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자살로 인정받은 161건을 분석한 결과, 58건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과로 기준은 12주 평균 주 60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이 모두 주 60시간 초과근로제도의 연장을 반대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면 수당 감소로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의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 차라리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엔 장시간 일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결성률은 0.2% 수준.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장시간 근로에 내몰릴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과로에 내몰려야 할까요.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961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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