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GHz 서비스 중단‥주파수 할당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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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입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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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도 5G 28GHz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입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6개월 단축하고,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 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의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했습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8959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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