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 수사기관 제공된 통신자료 17.2% ↓

윤정민 기자 2022. 12.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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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지만 검·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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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부, '22년 상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이용자 인적사항 '통신자료' 212만6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30만2015건 제공…25.3% 증가
내란죄 등 중범죄 수사 위한 '통신제한조치' 4897건 협조…5.2% 증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지난 상반기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었지만 검·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50개사, 부가통신 28개사)가 제출한 '22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의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이용자 인적사항인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되는 자료다.

통신자료가 지난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12만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43만9433건) 줄었다. 이중 검찰과 경찰이 받아간 자료는 각각 55만9774건, 149만4927건으로 총 205만4701건이다.

하지만 법원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지난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0만20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6만1032건) 늘었다. 이중 검찰과 경찰이 받아간 자료는 각각 4만4871건, 25만4421건으로 총 29만9292건이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제한조치 대상은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진다.

통신사업자가 지난 상반기에 경찰과 국정원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8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241건)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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