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깡통아재' 보석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깡통아재' 최모(65)씨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깡통이 달린 깃대를 끌고 다니며 소음을 유발해 '깡통아재'로 불린 최씨는 지난 8월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흉기를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깡통아재’ 최모(65)씨가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종혁 판사는 이날 주거지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보험증권 3,000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최씨를 석방했다. 지난 8월 31일 구속 수감된 지 115일 만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깡통이 달린 깃대를 끌고 다니며 소음을 유발해 '깡통아재'로 불린 최씨는 지난 8월 16일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흉기를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주민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확성기와 마이크로 “간첩 문재인은 물 안 나오는 고장난 정수기(김정숙 여사) 파세요”, “문재인은 뇌물 받고 노무현처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진 않겠지” 등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했다. 또 사저 부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씨는 문 전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했고 김정숙 여사가 자신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근거가 없다"며 지난 10월 불송치 종결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이다.
양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유명인들 코로나 감염 뒤 잇따라 급사...사인은 감기?
- '결혼지옥' 논란에 사과한 오은영 "출연자 남편에게도 강하게 지적"
- 소유진, 마사지숍 끊은 이유...소름 끼치는 경험 고백
- [단독] 곽상도에 후원금, 김만배 돈 얽히고…대장동과 쌍방울·KH 교집합
- 환경미화원 임금 떼먹은 용역업체 사장, 본인 임금은 부풀려
- "다이아 3개 130만원에" MZ가 찾는 실험실 다이아몬드
- 불안한 시대의 초상…"무표정한 이 얼굴이 진짜 MZ 얼굴"
- 박수홍 23세 연하 아내, 뽀뽀 후 '편집' 언급에 "뭐 어때?"
- 제주 유명식당 사장 살인사건… 2000만 원 받고 ‘청부 살해’
- 수익성에 여유와 즐거움까지···다락을 품은 대장동 상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