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오늘 밤 결정될 듯…시장·투자자 '촉각'

이지영2 기자 2022. 12.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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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관계자 "금투세와 같이 유예하기로 논의 완료"
투자자 "코인 과세 유예해달라" 청원도…9700여명 참여
닥사 "코인 과세 유예, 절실하다"
홍기훈 교수 "미리 논의했어야…규제 불확실성 키운 건 잘못"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FTX 사태 확산 우려가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22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11.2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여야가 코인(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1주일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뜻을 합쳤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였다. 때문에 이번 유예 결정으로 한숨을 돌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의 늦은 결정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키운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한 데 이어 이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도 의견을 맞췄다.

국회 관계자는 "그간 가상자산 과세가 금투세에 소외됐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금투세와 함께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같이 묶여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거래소·투자자 "과세 유예 절실…당장 시행은 부당"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년 뒤인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고 공표했다. 관련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진행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투자자들 역시 이에 공감했다. 당장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조세 인프라 구축과 과세 논의 기간 등이 부족해 오히려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야당이 당초 과세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까지 '2년 유예안'에 반발했던 상황이라, 거래소와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시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 캡처. 2022.12.23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투자자들은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코인 과세도 금투세와 같이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 등록 당일 오후 3시 기준 참여 인원은 2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등록 후 이틀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기준 참여 인원은 9700여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당 청원을 등록한 '전국투자인연합'은 청원 내용을 통해 "과세 당국은 2022년 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손실이어도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건 과세 입증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폭탄 과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또한 전날 입장문에서 "과세를 위해 선결돼야 하는 취득가 산정을 위한 통합 DB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예안이 통과돼야만 유예기간 동안 준비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실질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투자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과세 유예할 거면 6개월 전 확정했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보다 '확정 시점'에 주목했다. 과세가 시장과 투자자에게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국회가 조금 더 빨리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가상자산 과세 이슈에서 문제점은 투자자들을 계속 눈치 보게 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알았을 테니 두 달 전부터라도 논의해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없애줬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끝까지 끌고 온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을 따져보느라 늦춰진 것"이라며 "유예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미리 6개월 전에 확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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