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300만원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채널에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2억원의 민사소송을 내고, 그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도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에이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른바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쪽에 보낸 편지와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2억원의 민사소송을 내고, 그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 쪽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다만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태원 유족과 상인, 서로 손잡았다…“기억공간, 주민지원 필요”
- ‘이불’ 쓰고 외출했다…체감 영하 59도 미국 “생명 위협하는 추위”
- 스페인산 계란 들어온다…AI 확산에 가격 20% 뛰어
- 일본 15년 허탕…조선엔 ‘체포되지 않은 거물’ 이관술이 있었다
- “윤 정권 망나니 칼춤” 이재명, 김건희 여사 겨냥 “언제 소환하나”
- 무조건 순천향으로…14명 사망 감당되는 병원에 70여명 몰렸다
- 이태원 유족과 상인, 서로 손잡았다…“기억공간, 주민지원 필요”
- 1인당 ‘500㏄ 200잔’도 안마셔…독일인들 맥주와 헤어질 결심
- 김건희 여사 취재, 불가 또 불가…‘단독행보’ 늘리고 사후브리핑만
- 월드컵 조규성 ‘나 혼자 산다’ 출연…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