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29일부터 스카이72 강제집행 가능”
“예고없이 법원 강제집행 가능”
후속 사업자 KMH신라레저는
“입찰 편법·정치권 결탁 소문
법원 판결로 근거 없음 확인”
KMH신라레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월 1일 대법원의 판결로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결탁해 입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골프장 사업권을 따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KMH신라레저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KMH 측이 현재 수감중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과 결탁해 입찰방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과 컨소시엄 내부에서 연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미 법원의 판결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에서 3위를 기록한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입찰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KMH신라레저는 “현 사업자보다 연간 임대료를 3배 이상 많이 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경영하더라도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수익보다는 대한민국의 관문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상표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골프와 레저 관련 다양한 사업기회를 창출하자는 것이 입찰에 참여한 목적”이라고 했다.
지난 23일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일부 신문 등 광고를 통해 스카이72 이용객에게 “29일부터는 예고 없이 법원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광고에 “스카이72 골프클럽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설과 토지의 사용권한을 상실한 상황”이라며 “골프장 예약 및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자와 맺은 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시설 등 부동산 인도를 위한 법률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무단으로 시설을 점유해 사용 중인 현 사업자의 부동산 사용권한은 확정적으로 상실됐다”며 “29일 이후부터는 예고 없이 법원의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대법원판결에 따른 후속절차다. 대법원은 앞선 지난 1일 ‘골프장 부동산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지난 15일 스카이72 측에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했다. 예고장은 스카이72에게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오는 29 일까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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