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법' 오늘 본회의 상정…대기업 6%→8%로(종합)

이재우 기자 2022. 12. 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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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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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견기업(8%)·중소기업(16%) 세액 공제는 현행 유지
양향자 "반쪽짜리 K-칩스법…부결시켜달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향자(무소속)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미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기자 = 반도체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율이 오늘 수정안에 반영돼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6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다.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

반면 야당 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8%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여야 주장에 모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세액 공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8·8·16%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세액 공제 비율이 기존 계획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부결을 호소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지난 대선 공약인데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애초 25%에서 8%로 후퇴시켰다"며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라며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나.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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