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혐의' 조희연 실형 구형…"정치검찰" vs "정의구현"

김경록 기자 2022. 12.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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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일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진보·보수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교총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이 구형된 것"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의 수장인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의 무거운 구형이 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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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결심공판서 검찰, 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
진보성향 공대위 "검찰의 폭력적 구형에 분노"
교총 "혐의 인정된 결과…불공정 뿌리뽑아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특혜 의혹' 관련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일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진보·보수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3일 오후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다. 정치검찰의 1심 구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원, 학생, 학부모 및 시민사회 102개 단체로 이뤄진 진보 성향 교육단체다.

공대위는 "검찰이 이런 폭력적인 형량을 구형할 줄은 몰랐다"며 "처음부터 이 재판은 진보교육 죽이기에서 비롯된 정치적 합작쇼라고 주장한 우리는 이 참담한 구형 결과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교육감 혐의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사회 정의를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이런 특별채용 방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채용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교총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형이 구형된 것"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의 수장인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의 무거운 구형이 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예비교사들이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명이라도 박탈될 수 있는 위법 행정이나 특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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