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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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된 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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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해직된 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실무작업을 맡았던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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