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아내, 항소심은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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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7) 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달 말 보석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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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의학 전문가 등 추가 증인 신문…명확한 혐의 입증 차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7) 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달 말 보석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올해 5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92조는 심급마다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최장 6개월)을 제한한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조건 등을 달아 A씨를 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공판에선 의학 전문가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는 등 계획범죄 간접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살인 사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서두르지 않고 A씨를 보석한 것은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그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중독 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을 거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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