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실종사건 수사...과잉·무리 비판 거세

강진구 기자 2022. 12.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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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원 희생양 삼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비판 높아
수사전담팀, 월급보다 많은 초과근무수당 챙겨
단순히 거주민 숨졌다고 공무원 수사는 '억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역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사진은 하천이 범람해 물에 잠긴 포항시 인덕동 우방아파트 승용차들.(사진=독자제공) 2022.09.0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태풍 '힌남노' 피해 실종 사건을 수사중인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과잉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태풍 피해를 '인재'로 몰아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보여주기식 성과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사상 유례없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같은 달 8일 경찰 70여명으로 지역에서 사상 유례없는 거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 기상전문가들과 포항시 등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 호우는 '인재'라기 보다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

기상전문가들은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인 지난 9월 6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주요 지역 강수량은 오천 354.5㎜, 동해 374.5㎜를 기록했다"며 "이는 기상청 포항관측소 확률강우량 4시간 500년 빈도 189.6㎜를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인위적 대비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날 만조도 당초 37㎝로 예보됐지만 오전 8시 기준 실측조위는 132(최고142)㎝를 기록해 최대 3.57배를 초과했다"고 역설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와 인명사고와의 인과(상관)관계는 자신이 관여하거나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하지만 사상 유례없는, 관측이 불가능한 수준의 기상 상황이 당시 벌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현재 기준 방재시설 성능목표 빈도를 크게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우로 불어난 강물이 당초 예보 대비 엄청나게 높아진 바닷물과 만나 강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인근 냉천 주변으로 범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기업체와 냉천 주변 이마트, 중고차량 판매소, 상가, 아파트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오천읍 한 아파트에서 7명이 숨진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 다시 말해 재해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무리한 수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아파트 인명사고와 재해담당 공무원 간 과실관계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 데 공무원을 피의자로 단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12시간 이상 장시간 소환 조사하는 것은 과잉 수사란 비난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당시 포항을 방문해 사고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공무원을 구속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법조계에서조차 소송이 본격화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공소 유지 자체가 가능할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수사전담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급보다도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수개월째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성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일부 시민들은 "급격한 이상 기후로 태풍 피해가 실시간으로 커가는 도중에도 포항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순히 냉천 주변 아파트 거주민들이 숨졌다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경찰의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태풍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애꿎은 공무원들과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추가로 입건되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공원식)도 지난 8일 경북경찰청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포항지역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난 9월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16시간 동안 남구 일대에 541㎜ 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며 "이는 강우빈도상 2588년 만에 한 번 있는 강수량으로 평소 34.3㎜에 불가하던 해수면 수위도 14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도 포항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시민들을 도왔는 데 냉천 주변 아파트 거주민들이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너무나 지나치고 가혹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이동 주민 A(58)씨는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다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시민들을 위해 일하며 누군들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며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사전담팀 신동연 형사과장은 “변호인 입회권 보장과 조사 일정·장소 편의제공, 진술 녹화 등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고소당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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