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사주로 마약 누명...국가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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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 모 씨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피해자 신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신 씨는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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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 모 씨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피해자 신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마약 혐의 누명을 쓰는 과정에 경찰관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수행한 직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돈을 잃었다며 최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호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넣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 지인이 뒤늦게 검찰에서 최 씨 사주로 신 씨의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실토했고, 신 씨는 지난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신 씨는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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