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한식주점 월향 대표 2심에서 집행유예

최민기 2022. 12. 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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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한식 주점 '월향'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일부 직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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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한식 주점 '월향'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아직 직원 8명에게 2천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도, 임금 지급이 밀린 주요 원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후 일부 직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월향 광화문지점 직원 61명의 임금 2억 8천여만 원을,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직원 42명의 퇴직금 1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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