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 U+ 이어 OTT 3사도…'음악저작권료' 인상 불복 소송 1심 패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오늘(23일)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3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가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하자,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반발했습니다.
OTT업체들은 또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OTT '시즌'과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1심에서 패소했는데, 당시에도 재판부는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