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전자장치 훼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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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그의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 씨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친족이어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도주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김 전 회장과 전자장치를 훼손한 공범으로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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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나영 기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그의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 씨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데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한 후 그를 차에 태워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갔다. 김 전 회장은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들이 친족이어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도주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김씨에게 김 전 회장과 전자장치를 훼손한 공범으로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김 전 회장의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 남자친구 C(45)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뒤인 2020년 2월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C씨에게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 누나가 연결해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며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각각 의뢰했다. 검찰은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하는 등 밀항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형사6부 소속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에서 수사관 5명을 지원받고, 남부지검 집행 담당 수사관 등을 투입해 검거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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