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상생결제 시 가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2.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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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계약 확대 등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적극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하도급대금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면 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항목별 가점은 연동 계약 체결 여부 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 1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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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납품대금 연동계약 확대 등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적극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하도급대금 납품단가 연동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운영하면 평가시 최대 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항목별 가점은 연동 계약 체결 여부 1점, 연동을 통해 증액된 대금 비율 3점, 1차 협력사 대상 연동제 확산 교육·홍보·지원 여부 1점 등이다. 

공정위는 또한 기업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공정위가 제공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2점)도 신설했다.

또 현금성결제비율 평가시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한 경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변경했다. 수급사업자에게 100% 상생결제로 지급한 경우 4점을 부여해 100%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때 2.5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조정했다. 

이어 대기업 1차 협력사의 범위는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매출액을 뺀 금액이 2조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2024년에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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