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학대 게시물 방조' 김유식 대표 "혐의 없음"

주원규 2022. 12. 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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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고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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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고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시인사이드에 학대 영상을 올린 게시물 작성자는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에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을 방치한 혐의로 같은 달 동물권단체 케어에 의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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