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조작에 마약 누명…국가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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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는 피해자 신 모 씨(63)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약 혐의 누명을 쓰는 과정에 피고(경찰관)가 공모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수행한 직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누명을 쓴 신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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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 모 씨(68)의 조작으로 마약 사범으로 몰렸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피해자 신 모 씨(63)가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마약 혐의 누명을 쓰는 과정에 피고(경찰관)가 공모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수행한 직무를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01년 12월 사기도박을 당해 돈을 잃었다며 최 씨 일당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호주머니에 마약 봉지를 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명을 쓴 신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 지인이 뒤늦게 검찰에서 "최 씨 사주로 신 씨의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었다"고 실토했고, 신 씨는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국가의 불법적인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최 씨 일당의 사건 조작 탓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이 과정에 국가나 수사 기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신 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구금 등에 따른 형사보상금 1천17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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