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주도한 류삼영 총경, 중징계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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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중징계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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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중징계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류 총경은 오는 26일 오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 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26일 오후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경찰 공무원 징계 규정상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경찰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류 총경이 회의 이후 언론 인터뷰에 자주 응한 점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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