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원 투표 100%’ 개정안 의결… 전국위 의장엔 이헌승 선출
대선 등 경선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의무화 규정 등도 신설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방식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당헌 개정을 마쳤다.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이하 전국위)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경선 룰(규칙)을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에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했다.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아울러 신설됐다.
이어 이날 오후에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이번에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세부 규칙을 명시한 당규 개정안 의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로 전당대회 룰 변경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어 다음 주 전당대회 선관위원장 지명과 다음 달 초 후보 등록 등 전당대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 종료 직전인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제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차기 전당대회 및 각종 당내 경선에서 ‘당심’(黨心)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에서 전국위원 790명 중 556명이 참여, 찬성 507명·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해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고 규정했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1위 내지 4위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해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당대표 선거의 경우 ‘다만, 최다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당 대표 경선에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은 2004년 한나라당 때로, 18년 만에 선거 룰이 변경된 것이다.
특히 메이저 보수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헌 개정안에는 ‘각종 당내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론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 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의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의 특례 조항도 신설됐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는 현행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대통령 후보 경선과 공직선거 후보 경선 등에 모두 적용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전국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당심 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에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소집된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보완된 당규 개정안 의결을 마치면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역선택 방지’ 등의 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전국위는 3선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 을)을 신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파동 직후인 지난 9월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하며 전국위 의장직을 사퇴한 서병수 의원의 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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