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한테 돈 받은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3.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이었지만, 남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재판을 공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변호사가 정치자금 수수와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8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사실의 전제와 공모관계 등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김 전 부원장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지금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없는 사실을 전제로 추가 수사를 하니 여전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알아서 기소하면 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 원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이었지만, 남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재판을 공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변호사가 정치자금 수수와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8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사실의 전제와 공모관계 등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김 전 부원장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지금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없는 사실을 전제로 추가 수사를 하니 여전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알아서 기소하면 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 원으로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신현영, 이태원 현장 돌아갈 때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차 이용”
- “끝나면 젤리먹자 했는데”…16분 팔꿈치 수술 4세아 돌연사
- 빵에 머리카락 쓱 넣더니 버럭…CCTV에 딱 걸린 만행
- 이준석 “김장연대? 새우 2마리 모여도 새우” vs 정진석 “돌고래·멸치 똑같이 대우하자더니”
- 李측 ‘윤건영 소개’ 부인에…유동규 “양심있나…거짓말하면 낱낱이 밝힐것”
- 이재명 “尹정권 망나니 칼춤에 싸워 이기겠다” 檢소환통보 반발
- 노로바이러스 환자, 한 달 새 2배…“변기 뚜껑 닫고 물 내려야”
- “애들 어딨어?” 화장실 간줄 모르고 공항서 난동부린 美여성 (영상)
- 박지원 “내가 비대위원장? 복당원서 잉크도 안 말라…李, 당 자산”
- 주호영 “성남FC에 기업이 178억 후원…다른 곳엔 이렇게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