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동규한테 돈 받은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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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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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19.9.17. 뉴스1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이었지만, 남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재판을 공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변호사가 정치자금 수수와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8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사실의 전제와 공모관계 등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 측은 “김 전 부원장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지금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없는 사실을 전제로 추가 수사를 하니 여전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알아서 기소하면 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 원으로 판단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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