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교동 등 29만1천96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우영식 2022. 12. 23.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부 지역 29만1천96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현 공공주택지구 77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부 지역 29만1천96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 77만㎡는 불법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연장했다.

시는 경기도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yshi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