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8%…하반기 대중교통 카드 공제 80%(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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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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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8%·중소기업 16%로 각각 유지…오후 10시 본회의 상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류미나 기자 =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들에 대해 여야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면서 "대기업 공제 8% 등은 조세소위 단계에서 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내용인 만큼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애초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금액 대비 세액공제를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로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대기업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재벌특혜'라며 반대했다.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 제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심사는 4개월째 표류했고,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p) 상향 조정한 것이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당초 여당안(대기업 20%·중견기업 25%)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천97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류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기존 여당안은)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 협의해서 정부와 함께 8·8·16%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세액공제 확대 폭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자국 시설 투자액에 25%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중국도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조특법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월∼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여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기존 40%였던 소득공제율을 올해 하반기 80%로 인상해 적용하는 게 골자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소득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기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다른 세법들과 함께 수정안 형태로 이날 오후 10시 예정된 본회의로 직회부될 예정이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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