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는 미끼였다… 청년 등치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벌여 무자격 중개 행위 등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은 각각 2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빌라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4개월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이 공유한 정보가 수사에 활용됐다. 적발된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적발한 사례 외에도 깡통전세 불법중개로 의심되는 사례 20여 건을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며 “깡통전세 피해는 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당하는 점을 심각하다고 보고, 내년에도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쓰라며 200만원을 주며 계약을 성사시켰고, 건축주로부터는 전세 중개 성공 보수로 1000만원을 받았다.
전세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A씨는 이러한 대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원을 주며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와 B씨 모두 형사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사회초년생 피해자는 2억6500만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계약한 빌라는 발코니가 불법으로 확장된 건축물로 지정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다. 또 전세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은 새 집주인에게 빌라를 팔았는데, 새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C씨와 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하면서 신혼부부 피해자에게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신혼부부가 계약한 빌라는 집주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주택을 경매로 넘길 경우, 다른 사람이 신혼부부보다 선순위로 받아가기로 정해진 돈이 약 16억2000만원에 달했다.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선순위 근저당, 최우선변제권 등을 합친 액수다.
그런데 C씨와 D씨는 주택 시세가 18억~20억원에 달한다고 속여 신혼부부가 계약을 하도록 했다. 즉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고 나서 신혼부부도 전세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속인 것이다.
당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어서 C씨와 D씨가 시세를 크게 부풀린 것이었다. 실제 빌라가 경매에 넘겨졌을 때 주택 가격은 13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신혼부부 전세보증금보다 다른 사람이 선순위로 받아가는 채권 약 16억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결국 신혼부부는 전세 보증금 2억4500만원을 날리게 됐다. 현금으로 마련한 4500만원 외에는 모두 대출받은 돈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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