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지털세 시행,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된다

최다현 2022. 12.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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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가 시행된다.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된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필라2 세무 신고 시 각국 과세당국과 기업이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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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24년부터 글로벌 대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가 시행된다. 디지털세 과세 체계를 벗어난 국가별 단독 과세는 금지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1 다자협약안을 최근 공개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필라1 도입과 함께 각국이 갖고 있는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필라1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자협약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세 필라1은 연간 매출액이 200억달러,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해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2024년 시해을 앞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이행 패키지'도 마련됐다. 이행 패키지에는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한 '세이프 하버 가이던스'가 담겼다.

세이프 하버란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나 기업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회원국들은 가이던스를 통해 필라2 전환기 페널티 면제 방안 등을 마련했다.

필라2 세무 신고 시 각국 과세당국과 기업이 사용하는 표준 신고 서식과 국가별 분쟁 예방을 위한 조세 확실성 절차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필라2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간 다자협약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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