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영상 방치 의혹… 경찰,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김명진 기자 2022. 12. 23. 14:41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이트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 학대 게시물을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고발당한 디시인사이드 김유식(51) 대표를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둔 뒤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인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김 대표가 해당 게시글을 방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회사에 이미지 필터링 담당 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했고, 해당 게시글 역시 대부분 즉시 숨김 처리돼 김 대표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학대 영상을 올린 인물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피의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아이피(IP) 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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