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세액공제 8%로 대폭 후퇴… 반도체특별법 부결시켜달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액 공제 비율이 기존 계획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지난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애초 25%에서 8%로 후퇴시켰다”며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만든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다. 한국 8%,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린다”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번 결정은 하루하루 가쁜 숨을 쉬는 기업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일”이라며 “‘반도체산업에 나라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신 말씀, 잊으셨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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