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의무→권고' 기준만… 실내마스크 언제 벗나

지용준 기자 2022. 12.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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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단계적 조정안을 마련했다.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기준 이상이 충족될 때 1단계 조정을 통해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기준━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2단계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고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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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 위한 단계적 조정안을 마련했다.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추세 등 의무 해제 기준 4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 2개 기준 이상이 충족될 때 1단계 조정을 통해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권고 전환 시점은 특정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논의키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23일 발표한 실내마스크 조정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조정 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중 2개 이상 충족될 때 1단계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방역당국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참고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해제 위한 지표 기준 충족 상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은 68.7%로 충족했다. 주간 치명률은 0.08%로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지표에 일부 도달했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방역당국도 참고치가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라며 이를 참고로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단계 조정 후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등은 1단계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노선버스, 철도, 지하철,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각종 대중교통수단도 포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기준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2단계 시점은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고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다. 다만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 대응체계 부담이 증가하면 재의무화 검토도 가능하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조정 시점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을 실내마스크 의무화의 조정 시점으로 언급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월 중 유행이 매우 완만한 정점에 이를 경우 2주 정도 관찰하면서 감소세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 중대본 전문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설 연휴 이후나 1월 말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 7일→3일 가능성은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출 기간은 평균 7일이다. 이로 인해 외국에서도 7일 격리를 유지하고 있다. 단 일부 국가는 5일로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등이 조정될 경우 격리 의무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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