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초음파검사, 재검사 비용 지원하겠다"... 대법 판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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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임 회장은 이번 판결의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과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 "한의사들이 박쥐에게 초음파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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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의학계의 초음파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증을 위한 재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한의학계에 초음파 진단기를 비롯해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결정이 '공중 보건에 위해가 없다'는 대법의 판단과 달리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전문적 교육을 통해 숙련 인력이 진단 결과를 해석하지 않을 경우 오진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다. 소청과의사회는 23일 오전 다소 격한 표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현택 회장이 나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이번 판결의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과 대법원장인 김명수 대법관을 직접 겨냥해 "한의사들이 박쥐에게 초음파를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한의사 A씨가 자궁내막증식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며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해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짚었다.
그는 "앞으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분들은 소청과의사회로 연락하시면 검사비를 지원해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면서 "그 사례들을 모아 판결이 국민 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을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임 회장은 같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도 게시했고 대전시의사회 등이 '동참하겠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전날의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라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충격과 분노,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성명서는 이어 재심을 이어갈 서울중앙지법에는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한편, 한의학계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한의학계는 환영의 입장과 함께 보건당국의 신속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날의 판결이 그간 '한의학계에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의 계기'라고 해석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명서는 이어 "현대 진단기기의 대다수는 의사들이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현대 문명 발달의 산물"이라면서 "(한의학계의)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번 판결을 반겼다. 간호법 개정을 놓고 의협을 비롯한 타 직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협은 성명서에서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금지)하는지 합리적 기준이 없었다"면서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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