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 어긋난 계약…장애교사, 보조인력 '공백'
[EBS 뉴스12]
장애인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근로지원인의 계약기간이 끝나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금창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충남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김종석 교사는 12월이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학사일정이 이어지지만 수업 진행과 행정업무를 도울 근로지원인 계약은 이번 달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석 / 시각장애인 교사
"방학 중에 또 학교에 나가서 해야될 프로그램이 있고 방과 후 학교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근로지원인을 구하지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학교를 옮길 때가 되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해야 해서 기존 근로지원인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뷰: 김종석 / 시각장애인 교사
"조금 더 먼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서는 다시 근로지원인께서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겨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을 신청한 장애 교사는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00여 명입니다.
하지만, 학사일정과 근로지원인의 계약기간이 맞지 않아 장애 교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계약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학사일정은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여서 제때 새 근로지원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1, 2월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겁니다.
근로지원인은 교육 당국 소속이 아닌데다 하루 근무 시간이 최대 8시간이어서 수일간 진행되는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을 함께 하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김헌용 위원장 /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근로지원인은) 재량 휴업일이나 방학에 맞게 (휴가를) 소진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소속) 기관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무에 있어서의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장애 교사들은 근로지원인이 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신속히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 운영과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근로지원인이 올 수 있도록교육 당국과 노동 당국의 협조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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