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靑 비서진 퇴근"…'서해 피격' 文 관여 못 찾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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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비서진은 다 퇴근하고 없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전녹화한 화상 연설이라도 대통령 연설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비서실이 이래서야 청와대가 일을 제대로 하겠나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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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피격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판단 번복…도 넘지 않길"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3/yonhap/20221223143031283mnyy.jpg)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건 은폐'·'첩보 삭제' 의혹의 최종 책임은 서훈(68·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있다고 보고 그와 그의 지시를 받아 사건 은폐에 가담한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분위기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고(故) 이대준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서 전 실장 등 비서진이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었는지 물었다고 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1시 30분께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 전 실장 등 간부들이 청와대에서 대기했으리라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에 대기했을 경우 북한군의 이씨 사살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아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월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3/yonhap/20221223161456698uovj.jpg)
박 전 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비서진은 다 퇴근하고 없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전녹화한 화상 연설이라도 대통령 연설이 제대로 나가는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비서실이 이래서야 청와대가 일을 제대로 하겠나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앞서 감사원도 서 전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9월 22일 오후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오후 7시 30분께 퇴근했고, 다음날 오전에야 대통령에게 첫 대면보고를 하는 등 부실·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의 진술이나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볼 때 문 전 대통령이 이씨의 피격 은폐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을 받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사건 은폐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장 배경 사실에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전 실장 측은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와 달리 관계장관회의는 참석 대상자 규정이 없다"며 "외교부는 대북 문제와 연관성이 비교적 깊지 않은 부처일뿐더러, 강 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창이던 9월 19일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가격리 중이어서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관여자들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장 든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에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3/yonhap/20221223143031420ayf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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