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오늘 본회의 처리
김기송 기자 2022. 12.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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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개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양도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 시행 예정이었지만, 루나·테라·위믹스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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