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OTT 3사 음악저작권료 소송 1심 '패소'…"문체부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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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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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OTT 업체들은 문체부가 지난 2020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개정안은 OTT 업체들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요율을 2021년 1.5%로, 2026년까지 단계별로 1.9995%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에겐 총수입의 0.5%, IPTV에는 매출액의 1.2%를 책정한 것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OTT 3사는 다른 매체들에 비해 요율이 높게 책정됐다며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안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체 OTT서비스를 운영하던 통신사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1월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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