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내세운 메가커피, 가맹점주에 광고비 60억원 분담 논란

송응철 기자 2022. 12. 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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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을 마케팅 모델로 내세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메가커피 가맹본부는 지난 12일부터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광고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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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점주들의 광고활동 강화 요청에 따른 결정”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메가커피 가맹본부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50%씩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메가커피 제공

손흥민을 마케팅 모델로 내세운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지적에 휩싸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원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공문에 따르면,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은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원 △브랜드 제휴 5억원 △오프라인 광고 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메가커피는 공문을 통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보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며 "이미 제조, 식품, 명품브랜드의 모델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손흥민 선수를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메가커피 가맹본부는 지난 12일부터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광고집행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는 '일정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두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발탁해 놓고 점주들에게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메가커피는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활동을 요청해왔고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일부가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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