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투표 100%·결선투표제' 통과…당헌 개정

유혜은 기자 2022. 12.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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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비대위원장, 윤두현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늘(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를 뽑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ARS로 진행된 비대면 투표는 전국위원 790명 중 566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507명, 반대 4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당헌 개정안에는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엔 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쳐 당 대표를 선출했지만, 이를 바꿔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만 뽑겠다는 겁니다.

또한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 투표제'와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때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빼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습니다.

현행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5대5인 대통령 후보 경선과 공직선거 후보 경선 등에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만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자는 겁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의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아울러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당규 개정까지 의결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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