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5G 28㎓ 할당취소 확정…“오늘부터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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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결국 거둬들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8일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여부 점검 결과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겐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자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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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이용기간 6개월 단축
내년 5월까지 장치구축 조건 부여
“새 사업자 찾는다…1월 계획발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했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결국 거둬들였다.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이후 4년 만이다. 할당 조건으로 부과했던 28㎓ 대역 기지국 장치 구축 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당 대역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이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결과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8일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여부 점검 결과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겐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30.5점을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받았다.
이후 통신 3사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이달 5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자로 중단된다. 다만 LG유플러스와 KT가 기존에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11월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양사가 청문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의 경우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4개월 내 기간에서 주파수 이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SKT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이 확정됐다.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대 기지국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장치 구축을 완료할 경우 6월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해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 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의 장비,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000대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사는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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