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업한계선 소폭 조정

윤태현 2022. 12.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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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강화군 일부 항구의 조업한계선을 조정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강화군이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화도 창후항, 교동도 남산포항, 볼음도 볼음항 등 항구 3곳의 조업한계선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강화군이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조업한계선 조정안. 2022.12.23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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