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7일→3일 불발… 지영미 "현 기간 적절"

지용준 기자 2022. 12.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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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상황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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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국민의힘 측이 요청한 확진자 3일 격리 방안에 대해 현 시점에선 7일 격리 유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3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로 본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이어 "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 격리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 있다"면서도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이라고 설명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지난 6월 격리 의무를 전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 충족 여부를 계속 평가해 왔다"며 "그 당시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 격리 의무 전환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겨울철 재유행의 안정화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에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상황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지 청장은 "향후 상황이 변하면서 예를 들어 (법정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도 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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