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닥터카' 신현영 국회 윤리위 제소…"국조 증인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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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이 직권 남용과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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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이 직권 남용과 품위유지 위반을 했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종성 의원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복지위 상임위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날 때도 장관차를 타기 위해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차관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본인이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다"며 "의료원을 떠날 때도 의료원 직원 개인차를 배려받아 떠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신 의원 사건이 간단치 않다"며 "제도개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신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승했던 사람이 (신 의원의) 남편이란 얘기가 있다"며 "그렇다면 그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의 탑승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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